2주택이면 취득세 얼마? 2025년 기준 세율과 줄이는 팁
🏡 1가구 2주택 취득세|집 한 채 더 가졌다고 세금이 이렇게?
“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었을 뿐인데…”
“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하려던 건데…”
“부모님과 합가하려다 보니 기존 집은 그대로 두고…”
그랬을 뿐인데,
📄 부동산에서 슬쩍 건넨 말.
“2주택이시면 취득세 8%예요.”
❗예? 8%요?
5억짜리 집 사면 취득세가 4천만 원이요?
이게 현실입니다.
1가구 2주택이면,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돼요.
그 이야기, 오늘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요.
💡 1가구 2주택이 뭐냐고요?
**‘세대 기준으로 전국에 주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’**를 의미합니다.
여기서 핵심은 ‘세대’예요.
- 주소상 같이 사는 가족들 (배우자, 자녀 등)
- 같은 세대원이 기존 주택을 보유 중이면
→ 내가 다른 지역에 집을 새로 사도 2주택자 취급이 됩니다.
📌 즉, 내가 혼자 명의로 집을 샀어도,
가족 중 누군가 이미 주택을 갖고 있다면
취득세는 ‘1가구 2주택’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.
💸 얼마나 차이나나요? (2025년 기준)
1가구 1주택 | 6억 이하 | 1% ~ 3% |
1가구 2주택 | 금액 무관 | 8% |
1가구 3주택 이상 | 금액 무관 | 12% |
헉… 1주택에서 2주택 되면 취득세가 2~3배가 아니라 8배?!
예, 실제로 그렇습니다.
심지어 다주택자가 된 시점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해서,
조정지역에서 집을 사고 나중에 집 한 채를 안 팔았다면
추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어요.
📍 이런 경우에도 2주택 될 수 있어요
- 상속주택: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경우도
- 혼인합가: 부부가 각자 집이 있던 상태에서 결혼했을 때
- 자녀 증여: 증여받은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됨
- 분양권+기존주택: 아직 입주 전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해요
❗"나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요?"
주소이전 안 했거나,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 2주택 처리될 수 있어요.
✅ 2주택인데 취득세 줄일 방법은 없을까?
있습니다. 단, 조건이 까다로워요.
1.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
-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할 경우
-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+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도
- 이 경우 8% 대신 일반세율(1~3%) 적용 가능
✅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.
단, 조건 하나라도 놓치면 8% 확정입니다. 주의하세요.
2. 상속주택 예외
- 지분이 40% 미만이거나,
- 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소재 소액 주택인 경우
→ 1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.
이건 지방세법 조문 해석 + 지자체 판단이므로
세무사 상담 or 구청 세무과에 문의 필수입니다.
💬 진짜로 당황스러운 사례들
“결혼하면서 집 하나 더 산 게 문제였어요. 그냥 전입만 해도 8%라네요.”
“분양권 때문에 2주택 돼서 세금 폭탄… 알고 있었으면 일정 조정했을 텐데.”
“부모님 집 상속받은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이야…”
정말…
세금은 알면 ‘선택’이고, 모르면 ‘운명’입니다.
☑️ 요약정리
- 1가구 2주택이면 취득세율 8% 적용
- 같은 세대원이 기존 주택 보유 중이면 나도 2주택자
- 실수요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 가능
- 분양권, 상속, 증여, 합가 등 상황마다 2주택 간주 주의
- 지자체 해석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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